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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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담당자
- 황용원
- 등록일
- 2021-06-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2020.12.28.)를 일부개정하고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2020.12.28.)를 일부개정하고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