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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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제정안 행정에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확대추진반
- 전화번호
- 044-202-7925
- 담당자
- 조성근
- 등록일
- 2021-06-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76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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