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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90 
담당자
탁일송 
등록일
2021-11-12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7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예고 기간: 2021.11.12. ~ 2021.12.03.
첨부
  • hwp 첨부파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붙임1)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안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붙임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전문(개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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