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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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0
- 담당자
- 탁일송
- 등록일
- 2021-11-12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7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예고 기간: 2021.11.12.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