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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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504
- 담당자
- 노유니
- 등록일
- 2021-11-1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0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