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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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38
- 담당자
- 장영철
- 등록일
- 2021-12-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506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