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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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9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1-12-20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 - 5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 - 5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