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1-12-20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5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5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이전글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다음글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