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6
- 담당자
- 이현지
- 등록일
- 2021-12-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529호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개정안을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개정안을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