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디지털노동 대응 TF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이상엽
- 등록일
- 2022-04-2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202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