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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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2-05-26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249호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적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적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