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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194 
담당자
이형진 
등록일
2022-06-07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6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18~34세)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종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매출액 요건을 확대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격심사 등에서 소득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1smiling@korea.kr
- 팩스 : 044-216-6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4,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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