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고용노동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비상안전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79
- 담당자
- 이주영
- 등록일
- 2022-09-27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 - 391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근수정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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