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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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40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2-10-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설명자료 첨부 수정(221017)
** 시행령(안) 별표 제2호 문구 정정 "임산부-> 임신부"(2210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설명자료 첨부 수정(221017)
** 시행령(안) 별표 제2호 문구 정정 "임산부-> 임신부"(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