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8930
- 담당자
- 원치욱
- 등록일
- 2022-11-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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