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강현경
- 등록일
- 2022-12-19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