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9
- 담당자
- 유광미
- 등록일
- 2022-12-19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