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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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659
- 담당자
- 김동찬
- 등록일
- 2022-12-1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