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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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5
- 담당자
- 임수훈
- 등록일
- 2022-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57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