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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5 
담당자
임수훈 
등록일
2022-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59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23년)행정예고 공고문(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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