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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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7
- 담당자
- 마윤경
- 등록일
- 2022-12-2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562 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