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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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8
- 담당자
- 이윤지
- 등록일
- 2022-12-2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564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