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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8 
담당자
이윤지 
등록일
2022-12-2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564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게재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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