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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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3-0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1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