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549
- 담당자
- 우종규
- 등록일
- 2023-03-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43호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최근수정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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