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194
- 담당자
- 조아진
- 등록일
- 2023-03-10
⊙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15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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