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
- 전화번호
- 044-202-8997
- 담당자
- 이민진
- 등록일
- 2023-05-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9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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