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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6 
담당자
김학현 
등록일
2023-08-2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419호
「직업안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및 사업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제도’로 수정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등록·신고 처리업무 등 지방이양(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국외취업자모집신고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어 수정(안 제4조의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구인·구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고자 하는 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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