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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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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941 
담당자
강혜림 
등록일
2023-12-12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79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x 첨부파일 1. 행정예고문(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재행정예고.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2. 개정본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_재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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