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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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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전화번호
0442027467 
담당자
이대식 
등록일
2023-12-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88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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