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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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담당자
- 이지영
- 등록일
- 2023-12-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5호, 2022.12.29.)를 일부개정하고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5호, 2022.12.29.)를 일부개정하고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