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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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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54 
담당자
허두기 
등록일
2024-02-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12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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