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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997년 12월 일)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전화번호
02)503-4367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1997-12-3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 한
경비등에 대한 융자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으나, 동 공단이 기금출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융자사업
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바, 동 공단이 기금출납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회계기관지정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잠식을 방지하고 융자사
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금회
계방식으로 계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회계방식으로 계리하도록 함

 나. 노동부장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된 융자업무의 효 율화
를 기하기 위하여 동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 를, 그 직원중에
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12월 20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노동부장관(참
조 : 장애인고용과장, 전화 503-9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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