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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전화번호
02)503-4367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1997-12-3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지원금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일괄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
서 및 부담금신고·납부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함

 나.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시행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관리를위하
여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요원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12월20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노동부장관(참
조 : 장애인고용과장, 전화 503-9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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