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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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평등심의관
- 전화번호
- 02)503-4367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1997-12-3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지원금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일괄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
서 및 부담금신고·납부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함
나.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시행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관리를위하
여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요원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12월20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노동부장관(참
조 : 장애인고용과장, 전화 503-9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지원금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일괄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
서 및 부담금신고·납부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함
나.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시행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관리를위하
여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요원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12월20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노동부장관(참
조 : 장애인고용과장, 전화 503-9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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