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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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심의관
- 전화번호
- 02)503-9759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7년 9월 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은 우리 경제산업 발
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양성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의 산업사회수요에 적절
히 부응하지 못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의 요건 및 절차 등이 엄격하
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위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향상
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직업훈련기본법과 동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기준·훈련교재 등 훈련실시요건을 완화하고 훈련에의 참여제한을
해소하여 영리·비영리 또는 법인· 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던 직업훈련과 교
육훈련 등을 이 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하고, 이를 훈련의 교과내
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준칙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
함
다. 국가 등은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전업농어민 등 실업자와 군
전역예정자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과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토록 함
라.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
치를 강구토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훈련비용지원 등에 반영토록 함
바. 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
주 단체에 대하여 훈련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취득, 교육법에 의한 교
육과정의 수강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능력개발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직
업능력개발훈련매체 개발과 훈련시설·장비의 설치비용을 대부하는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
체 및 공공훈련실시자가 수행하는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훈련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기 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0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종합청사, 전화 : 500-558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
번호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7년 9월 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은 우리 경제산업 발
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양성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의 산업사회수요에 적절
히 부응하지 못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의 요건 및 절차 등이 엄격하
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위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향상
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직업훈련기본법과 동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기준·훈련교재 등 훈련실시요건을 완화하고 훈련에의 참여제한을
해소하여 영리·비영리 또는 법인· 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던 직업훈련과 교
육훈련 등을 이 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하고, 이를 훈련의 교과내
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준칙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
함
다. 국가 등은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전업농어민 등 실업자와 군
전역예정자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과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토록 함
라.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
치를 강구토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훈련비용지원 등에 반영토록 함
바. 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
주 단체에 대하여 훈련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취득, 교육법에 의한 교
육과정의 수강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능력개발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직
업능력개발훈련매체 개발과 훈련시설·장비의 설치비용을 대부하는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
체 및 공공훈련실시자가 수행하는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훈련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기 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0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종합청사, 전화 : 500-558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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