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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안)입법예고 (1998년 3월26일)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2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26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재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채권보장법이 제정됨(1998. 2.20. 법률 제5,513호)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체당금 지급사유,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
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체당금 지급사유는 당해 사업주가 판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
차개시의 결정 및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사
실인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나.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해당 임금의 1개월분 또
는 해당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의 월정상한액으로 정
하여, 30세미만인 자는 월정상한액 80만원, 30세이상 45세미만인 자는 월정
상한액 100만원, 45세이상인자는 월정상한액 120만원으로 함.


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체당금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산업
재해 보상보험상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로 하며,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로부터 1개월전부터 1년간의 기간중
에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함.


라.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징수하며, 부담금의 경감대
상이 되는 사업주는 직전년도말 현재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의 퇴직 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4월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 노동부 임금복지과(503-973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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