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97- 43 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97- 43 호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중 퇴직금 최우선변제 부분 등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9월25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중 퇴직금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설
정없이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에 우선하여 변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함
에 따라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는 퇴직금의 적정한 범위를 정함으로써 사법상의 신용질서인 담보물권제도
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으로만 되어
있던 퇴직연금상품을 저축으로 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 및 근로자에게 선택
의 기회를 넓혀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퇴직연금의 상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4조
제4항)
나.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
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
된 퇴직금"으로 함.(안 제37조제2항)
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입사하였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
월 29일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퇴직금에 법시행
일 이후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동조
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고 다만, 그 합산한 금액은 250일
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0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
(전화 02-503-9733)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중 퇴직금 최우선변제 부분 등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9월25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중 퇴직금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설
정없이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에 우선하여 변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함
에 따라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는 퇴직금의 적정한 범위를 정함으로써 사법상의 신용질서인 담보물권제도
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으로만 되어
있던 퇴직연금상품을 저축으로 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 및 근로자에게 선택
의 기회를 넓혀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퇴직연금의 상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4조
제4항)
나.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
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
된 퇴직금"으로 함.(안 제37조제2항)
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입사하였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
월 29일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퇴직금에 법시행
일 이후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동조
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고 다만, 그 합산한 금액은 250일
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0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
(전화 02-503-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