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503-9732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 일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중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 회에서 확정한 과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사용자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에 위반할 경우 그 시정기간을 현행 "10일이상 30일이내"에서 "10일이상 60일이내"로 연장함(안 제7
조)
나. 시행령 변경사항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
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전화 02-503-9733)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 일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중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 회에서 확정한 과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사용자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에 위반할 경우 그 시정기간을 현행 "10일이상 30일이내"에서 "10일이상 60일이내"로 연장함(안 제7
조)
나. 시행령 변경사항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
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전화 02-503-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