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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2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최저임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 일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중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나.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의 인가신청서식을 개정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1998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전화 02-503-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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