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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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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0-1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50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2000-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 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그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인 구직신청의 대 상기관을 직업안정기관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기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27조의4, 안 제32조의7) 나.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100 의 50을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다. 현행 기준 련 실시인원이 한명만 되어도 비용지원의 한도를 초과하 여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준훈련 실시 연인원이 총훈련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일 경우 만 추가지원함으로써 훈련비용 지원을 합리화 함(안 제40조의2) 라. 현행 수강등록기간 종료후 실시하는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매학기 등 록기간을 감안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대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1조의3) 마. 훈련연장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을 구체화하 고자 함(안 제54조) 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현행 부정수급한 금액의 100 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 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보험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503-9750∼1)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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