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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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0-1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전화번호
- 02)503-9750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2000-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
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그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인 구직신청의 대
상기관을 직업안정기관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기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27조의4, 안 제32조의7)
나.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100 의 50을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다. 현행 기준 련 실시인원이 한명만 되어도 비용지원의 한도를 초과하
여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준훈련 실시 연인원이 총훈련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일 경우
만 추가지원함으로써 훈련비용 지원을 합리화 함(안 제40조의2)
라. 현행 수강등록기간 종료후 실시하는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매학기 등
록기간을 감안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대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1조의3)
마. 훈련연장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을 구체화하
고자 함(안 제54조)
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현행 부정수급한 금액의 100
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
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보험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503-9750∼1)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