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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0-28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48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노동부공고 제2000-28호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4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이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99. 7. 16)됨에 따라 공무원경력자에 대한 공인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

조합 인가를 받아 행하는 보험사무를 추가하도록 함.(案 제2조)

나.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이상이고 그중 5급이상 공무원

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자동

으로 부여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성년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조건을

폐지하도록 함.(案 제3조 및 제3조의3)

다.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공인

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案 제3조의4)

라. 공무원경력자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받은 자에 대해 적용

하던 실무수습 면제를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 적용함.(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공인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참조 : 근로기준과장, FAX : 02-503-9743,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를 참조하 나 근로

기준과(전화 : 02-500-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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