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공고 제98-66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2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98-66호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1월 7일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8년 제도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제조업에 적용된후 점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0인이상 전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는,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으
며, '99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며 '98년 10월
부터 이미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제의
적용범위 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상시근
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를 확대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종전에는 상시 9인이하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나. 근로기준법 등 타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전화 02-503-9733)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