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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01-66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2001-66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8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혜택
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
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
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
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나.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외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어야 며,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
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다.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구
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취업수당을
지급토록 함.

라.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
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도
록 함.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
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 당해 수당을 지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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