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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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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1-37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50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2001-37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 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사항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 한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지급받는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적 인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의3 내지 제24조의5)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서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 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1)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과 서식을 다운받아보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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