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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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 2001-27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전화번호
- 02)503-9749
- 담당자
- 관리과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공고 제 2001-27호
직업안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99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
어 관리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7조제5항)
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국외공급연예인의 심사·선발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허가시 직종별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함.(안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7항)
다. 직업안정법위반자에 대한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을 정
함.(안 제38조제3항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관리과장,주소 :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 503-9749, 500-557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홈
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주 소
라. 전화번호
*직업안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