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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 2001-27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49 
담당자
관리과 
등록일
2002-04-02 
노동부공고 제 2001-27호 직업안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99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 어 관리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7조제5항) 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국외공급연예인의 심사·선발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허가시 직종별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함.(안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7항) 다. 직업안정법위반자에 대한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을 정 함.(안 제38조제3항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관리과장,주소 :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 503-9749, 500-557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홈 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주 소 라. 전화번호 *직업안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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