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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1-28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49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노동부공고 제 2001-28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164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노동부 예규로 운영하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동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규제개혁차원 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등) 2.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배치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의 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고등교 육법에 의한 4년제학교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에 상응한 자로서 업 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안 제1조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일 시·군·구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유료직 업소개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변경에 따라 등록관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2 조제4항)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범위를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함.(안 제36조의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대상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만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급근로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정함.(안 제41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 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공급근로자에게 국외공급관련 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도 록 함.(안 제41조의2)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국외공급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해서 공동 으로 실연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심사에 합격한 자중에서 공급대 상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함.(안 제41조의3) 기타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 공급사업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거나 폐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등)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관리과장,주소 :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 503-9749, 500-5577)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주 소 라. 전화번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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