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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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1-28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전화번호
- 02)503-9749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공고 제 2001-28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164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노동부 예규로 운영하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동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규제개혁차원
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등)
2.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배치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의
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고등교
육법에 의한 4년제학교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에 상응한 자로서 업
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안 제1조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일 시·군·구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유료직
업소개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변경에 따라 등록관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2
조제4항)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범위를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함.(안 제36조의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대상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만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급근로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정함.(안 제41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
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공급근로자에게 국외공급관련 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도
록 함.(안 제41조의2)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국외공급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해서 공동
으로 실연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심사에 합격한 자중에서 공급대
상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함.(안 제41조의3)
기타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 공급사업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거나 폐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등)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관리과장,주소 :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 503-9749, 500-5577)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주 소
라. 전화번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