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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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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1-20호)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2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노동부공고 제2001-20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2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 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에서 300인이하까지 각각 구분되어 있었으나, 앞으 로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로 통일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임금등의 상한액을 월 최대 12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70만원으로 상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4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정책과장, 전 화 : 500-5554∼5, FAX : 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노동소식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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