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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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1-21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503-9732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공고 제2001-21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2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
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4월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정책과장, 전
화 : 500-5554∼5, FAX : 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노동소식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2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
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4월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정책과장, 전
화 : 500-5554∼5, FAX : 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노동소식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