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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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01-75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2001-75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월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토록 함.
(안 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안 제66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월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토록 함.
(안 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안 제66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