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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19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 일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규제의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기금설립인가 신청시 기금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이력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 1항제2호)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함 (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전화 02-503-973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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