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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안 (1998년 11월 7일)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2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2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1월 7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도산등사
실인정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그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퇴직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도산등사실인
정의 신청을 종전에는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는 퇴직후 3월까지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종전에는 신청일의 1월전이 되는
날이후 1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자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
청일의 3월전이 되는 날이후 1년이내에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자로 함(안 제
7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전화 02-503-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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