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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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의 개정(1998. 2.20., 법률 제5,510호)으로 사용자가 경영
상 이유로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함
에 따라 그 신고 서식을 정함.
나. 해고등의 구제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간소화 하는 한편 동 사건
의 처리기한을 30일에서 60일을 확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토록
함.
다. 업무상 부상 등의 보상 실시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삼사 또는 중재에 불
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4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근로기준과, 전화 02·500-55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의 개정(1998. 2.20., 법률 제5,510호)으로 사용자가 경영
상 이유로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함
에 따라 그 신고 서식을 정함.
나. 해고등의 구제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간소화 하는 한편 동 사건
의 처리기한을 30일에서 60일을 확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토록
함.
다. 업무상 부상 등의 보상 실시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삼사 또는 중재에 불
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4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근로기준과, 전화 02·500-55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